2001.02.26 22:40

안녕하세요 한부장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는 '연봉총액을 3000만원으로 정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있으나 연봉계약시 퇴직금액을 미리 내정하여 정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총액 3000만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합당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근로계약을 통해 연봉총액을 13등분하여 매월 1등분씩의 월봉액을 지급하고 1년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1등분을 퇴직금(=중간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특별한 하자가 있는 근로계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봉근로계약에서 퇴직금에 대한 특별한 명시가 없었는데, 회사가 임의적으로 중간퇴직금을 지급하여 버렸다면 이는 잘못된 방식이라 할 것입니다.

2. 퇴직금의 중간정산 이후 최종 퇴직일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를 단순해석하면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중간정산을 시행한 경우는 다릅니다.
노동부에서는 행정해석을 통해 "퇴직금중간정산후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전체 근로연수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이미 발생되어 있는 근로자이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동부 예규 328호, 1997.5.1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단서 해석기준)
따라서 해당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그 이후 3개월을 근무하다 최종 퇴직하였다면 1년의 퇴직금 중 3개월에 비례하는 금액을 최종퇴직금으로 추가지급받아햐 합니다.

3. 근로기준법에는 상여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즉,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법적기준이 없기 때문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바가 곧 법이 되는 것이며 근로자의 업무특성, 근로계약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이를 차등지급한다 하여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계약을 통해 상여금을 지급받기로 정하였다면 마땅히 지급받아야만 할 것이지만, 근로계약을 통해 상여금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다른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지급받았다하여 이를 소급하여 청구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부장 wrote:
> 저는 연봉3000만원에 계약하여 1년6개월을 근무하고 있는데 연봉에서 1/13을 나누어서
> 지난 12월에 중간퇴직금을 받았읍니다. 올해는 재 계약하지 않고 연장근무하고 있는데 3월말에 업무가 완료될 예정이어서 회사에서 퇴직을 청하고 있는데...
> 1> 올해 3개월 근무한 것에 대하여 법적상 퇴직금 적용이되는지.
> 2> 지난해 정규직원은 상여금을 지급받았는데.. (연봉제는 제외) 소급 요청이 가능한지.
> 3> 위 퇴직금 지급은 1/13로 적용한 근거는 법적상 합당한것인지..
> (통상적으로는 1/12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13등분한것은 퇴직금 확보를 위해 사전에 연봉에서 퇴직금 확보를 위하여 적용된 것임)
> 위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퇴직금? 1/13?)협의가 없이 진행된 사항이어서 이에 대한 사례가 있는지..
> 당사자간에 서로 피해가 없도록 조언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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