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6 16:22
저는 연봉3000만원에 계약하여 1년6개월을 근무하고 있는데 연봉에서 1/13을 나누어서
지난 12월에 중간퇴직금을 받았읍니다. 올해는 재 계약하지 않고 연장근무하고 있는데 3월말에 업무가 완료될 예정이어서 회사에서 퇴직을 청하고 있는데...
1> 올해 3개월 근무한 것에 대하여 법적상 퇴직금 적용이되는지.
2> 지난해 정규직원은 상여금을 지급받았는데.. (연봉제는 제외) 소급 요청이 가능한지.
3> 위 퇴직금 지급은 1/13로 적용한 근거는 법적상 합당한것인지..
(통상적으로는 1/12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13등분한것은 퇴직금 확보를 위해 사전에 연봉에서 퇴직금 확보를 위하여 적용된 것임)
위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퇴직금? 1/13?)협의가 없이 진행된 사항이어서 이에 대한 사례가 있는지..
당사자간에 서로 피해가 없도록 조언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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