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7 00:20

안녕하세요 박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갑작스러운 사직통보조치에 많은 당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해 귀하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상의 이유 포함)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라도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이직확인서'라는 양식을 교부받아 회사측에 갖다주면서 이직사유를 회사측의 권고사직에 의한 이직으로 기재받아 다시 회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귀하가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사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회사측에서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아마도 월급여에서 고용보험료가 제대로 공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6개월이상을 재직하여야만 합니다. 귀하가 비록 사업장이 고용보험의무가입사업장(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재직하였는데 회사가 잘못하여 귀하에게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귀하가 사실적으로 6개월이상 재직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귀하가 납부하지 않은 그동안의 고용보험료는 납부하여야만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십시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 준 영 wrote:
> 마장동 '대정푸드서비스' 라는 곳에서 10개월을 근무를 하다가 올 2월 24일날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전에 일언반구 말도 없이 23일날 오후에 이사로 부터 자금난으로 2월 말까지만 근무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 그날 통보를 다음날까지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월급날이 25일이었기 때문에 전 회사에서 요구한데로 부당하게 28일까지 근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4일까지만 근무를 했습니다. 24일날 고용주와 면담을 하려 했으나 고용주는 그날 출근을 안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근무했고 부당하게 해고될만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근무한 10개월 중 7개월은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에서 세금이 공제되지 않았고 지점이 없어지면서 본사에서 근무하던 3개월동안은 월급에서 세금이 공제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만약 해당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또 받을 수 있다면 그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요즘같은 처지에 갑작스런 실업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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