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6 16:22
마장동 '대정푸드서비스' 라는 곳에서 10개월을 근무를 하다가 올 2월 24일날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전에 일언반구 말도 없이 23일날 오후에 이사로 부터 자금난으로 2월 말까지만 근무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 그날 통보를 다음날까지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월급날이 25일이었기 때문에 전 회사에서 요구한데로 부당하게 28일까지 근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4일까지만 근무를 했습니다. 24일날 고용주와 면담을 하려 했으나 고용주는 그날 출근을 안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근무했고 부당하게 해고될만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근무한 10개월 중 7개월은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에서 세금이 공제되지 않았고 지점이 없어지면서 본사에서 근무하던 3개월동안은 월급에서 세금이 공제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만약 해당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또 받을 수 있다면 그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요즘같은 처지에 갑작스런 실업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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