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7 17:53

안녕하세요. 백수 일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흔한 사례는 아닙니다만, 근로감독관의 행정지시가 위법했다면 노동부에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바로 고소하거나 사건을 다시 진정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5년의 기간이 흐른 지금 근로감독관의 책임을 물어 근로감독관에게 벌칙을 가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가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보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진정사건을 접수한 근로감독관은 사실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명확하게 판단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상의 계산방법에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의 사정과 근로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체불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합의할 수 있는지의 의향을 묻게 되는 것이죠.

3. 귀하의 경우 질문만으로는 당시 지불받은 액수와 법상 지급받았어야할 액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근로자가 근로감독관이 제시하는 적당한 선(?)을 받아들여 합의한 바가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근로감독관에게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백수 일년 wrote:
>
> 1996년도 6월 말에 연장수당 , 야간수당 , 휴일수당 관계로 아파트 관리소를 상대로
> 지방노동 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 했읍니다.
> 그렌데 근로감독관이 노동 법률에대해 제가 잘 모른다고 제에게 노동 법률에대해 거짓말을
>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려 당시 아파트관리소에 합의를 해 주었읍니다.
> 제가 올해 인터넷에 들어가 이사실을 알게 됐는데 당시 근로감독관에게 책임을 묻고 싶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소송이나 지방노동 사무소에 재심,또는 형사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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