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6 11:37

1996년도 6월 말에 연장수당 , 야간수당 , 휴일수당 관계로 아파트 관리소를 상대로
지방노동 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 했읍니다.
그렌데 근로감독관이 노동 법률에대해 제가 잘 모른다고 제에게 노동 법률에대해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려 당시 아파트관리소에 합의를 해 주었읍니다.
제가 올해 인터넷에 들어가 이사실을 알게 됐는데 당시 근로감독관에게 책임을 묻고 싶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송이나 지방노동 사무소에 재심,또는 형사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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