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7 13:37

안녕하세요. 이경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법정퇴직금은 회사가 주고싶다고주고, 어렵다고 주지않을 수 있는 임의성 금품이 아니라 일정요건을 갖추고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후불성임금입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14일이내에 사용자에게 지급이 강제됩니다. 회사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하더라도 이 같은 법정의무는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 근로자가 체불된 퇴직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회사(회사 사정이 진정으로 어렵다하더라도)를 고소하는 것은 근로자로써 의당히 누려야할 권리를 찾기위함이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3. 회사사정이 진정으로 어려워 퇴직금을 지불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최대한 빠른시일을 정하여 그 날까지 체불임금액을 지불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공증은 일반 민법의 원리에 의해 당사자간에 채권채무를 확정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고소하여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4. 물론, 사용자는 공증문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공증문서를 토대로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경화 wrote:
>
> 항상 성의있는 답변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릴게 있어서....
>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좀 어렵습니다. 급료도 나가기 힘든 상황이죠!!
> 몇달째 급료도 못받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한분들의 퇴직금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퇴직한 분중 한분이 고소를 하겠다는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회사사정이 풀리면 퇴직금을 준다고 양해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 회사에선 당연히 줄것을 약속했지만 그분이 고소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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