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7 13:18

안녕하세요. 낭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상여금은 그 지급방법이나 지급율 등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동조합와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상여금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그 상여금이 관례적으로 계속하여 지급되어 온 경우에는 더이상 호의적이거나 은혜적인 금품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상 '임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나 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여금이란 무엇인가?(정의와 성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상여금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불하지 않은 경우, 체불임금해결을 위한 법적조치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임금채권(상여금)에 대해 더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을 하여 사실상 상여금반납에 동의하였다고 해석될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한다면 유효하게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관건은 지불받았어야할 상여금을 문제삼지 않겠다고 서명한 것이 근로자의 자유의사가 아니었음을 입증해내는 것입니다. 회사측에서 서명하지 않으면 안될 것같은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든가 서명하지 않았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를 가할 것이라고 협박했다든가 하여 귀하가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정황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법에 의해 서명의 효력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성격을 지녔고, 체불된 상여금을 포기하겠다는 각서의 효력을 취소할 수 있다면일반적인 임금체불 해결방법으로 해결해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낭이 wrote:
>
> 안녕하세요..
> 저도 궁금한게 있어서요..
> 제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었어요..
> 그래서 급여는 조금 늦더라도 받았구요..
> 근데 상여금은 전혀 못 받았어요..
> 회사가 힘들어서 못 받는걸 이해할 수도 있지만.. 기분 상하는게
> 또 있었습니다..
> 제가 "해태음료"에 다녔거든요..
> 팀이 많잖아요..
> 흔히 노동직과 사무직
> 사무직인 저희만 처음에는 상여금을 못 받았어요..
> 근데 그외에 다름 사람들은 다 받았어요..차라리 100%를 50%로 나눠서라도 전직원을 다
> 주던지 아님 다 못주던지 그래야지 정상 아닌가요..
> 그걸로도 상당히 기분이 상했죠..
> 그리고 회사가 다시 일어서면 다른데는 밀린 상여금에 특별상여금까지
> 준다는데 이 회사는 급여10%인상이 고작이었죠..
> 그리고 더 이해가 안 가는건
> 이 회사는 일요일 말고는 휴일날 항상 출근인데 (일요일도 바쁘면 출근을 많이 했죠)
> 근데 웃기는건 한달에 휴일수당이 두번이라더군요
> 그래서 공휴일이 있고 바쁜 월말이나 월초에 일요일이 겹치면 출근은 그래도
> 두번만 하는지 알았어요
> 근데 그게 아니고 세번을 출근을 해도 무조건 두번이더군요
> 차라리 일년내내 두번을 준다면 한달에 세번을 근무해도 괜찮았을건데
> 그것도 아니고 ......
> 하여튼 상당한 억지가 많았어요
> 근무시간도 상당히 엄청나고..
> 이런건 그냥 그 회사에 불만이 넘 많아서 하는 하소연이구요
> 제가 물어볼려는건 못 받은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 해서요
> 소문에 의하면 퇴사한 사람들이 많이 받고 있다더라구요
> 아!! 그니까 생각이 나네요
> 퇴사하고 많이들 소송을 내니깐 나중엔 거의 강제로 서명을 받더군요
> 지금까지 못받은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
> 저두 겨우 겨우 서명은 했었는데 그것때문에 좀 복잡다는 말도 있더라구요
> 그래서 한번 물어볼려구요
> 쓸때 없는 말이 많은거 같은데 죄송하지만
> 읽어보구 답변꼭 부탁드릴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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