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8 12:48

안녕하세요. 이룩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경영상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와 회사가 "퇴직후 몇 년간 동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동종의 회사에 취업하지 못한다"든가 "(같은 취지로) 퇴사후 몇년간은 타회사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른바 '영업비밀보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는 입사시 근로자의 동의하에 약정되는 것으로써, 근로자가 사직할 때 회사측이 기밀유지에 관한 약정을 요구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강제근로수단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결론적으로 회사측이 요구하고 있는 기밀유지계약서가 부담되거나 약정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이를 거부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회사측이 귀하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1임금지급기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임금지급기가 지나게 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해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룩한 wrote:
> 안녕하세요. 여러모로 노동자측의 입장에 서서 좋은일을 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 전, 올해 31살로 PC GAME의 유통, 개발사업 관련 회사에서 사업팀 소속 팀장으로 약 4년간 근무 하다가, 올초 연봉협상 결렬 후, 퇴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기밀유지계약서에 서명을 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법에 무지한 저로써도 계약이라 함은 쌍방의 합의 하에 작성 되어야 하고, 첨부한 파일 내용을 보시면 언어의 정의 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후에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될만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의 회사에서의 역활은 개발, 연구직이 아닌 사업팀장으로 단순히 Products의 Management 와 홍보, 광고, 마케팅을 총괄하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지 판단이 명확이 서질 않습니다.
> 저의 퇴사로 인해 약간의 피해가 오리라 생각되어 왠만하면 회사측의 요구를 따라주고는 싶지만 계약서 내용 자체가 저에게는 부담스럽기만 하군요.
> 해법을 부탁 드립니다.
> 수고 하세요!!!
>
>
> 饉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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