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7 16:34

안녕하세요. 윤경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문제에 관한 문의사항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공간인 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힘내시고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경인 wrote:
> 안녕하세요
> 저희집은 작은 시골마을에 위치하고 있는데 몇일전 옆집 건물에서부터 화재가 발생해서 저희 집 전체가 타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 옆집의 화재발생지는 예전에 살던 집이고 지금은 바로앞에 새집을 짓고 살며 화재발생지는 창고 형식의 빈집입니다
> 경찰조사 전기 누전이라고 하더군여
> 저희는 지금 갈때가 없어서 동네 노인정에서 임시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노인정도 얼마 있지는 못할것 같습니다
> 저희는 너무나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선 그쪽집에서부터 화재가 났다는것조차 인정하지 않으려합니다
> 어떻게 해야할찌 모르겠습니다. 같은 동네분이구 바로 옆집이기에 아버지께서는 법으로 해결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옆집(화재 가해자)측에선 손해배상을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보상하려하고있습니다
> 어떻게 해야할찌 모르겠습니다
> 저흰 살림살이 하나 가지고 나오지 못했는데 지금 너무 힘듭니다
> 도와주세요
> 이젠 그쪽과 합의가 되지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법을 선택했습니다
> 그런데 법으로 할경우 민사로 된다더군여
> 저희 부모님은 법에 대해 전혀 모르시구 저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 곧 농사철이 돌아오는데 새로 지을 집조차 마련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민사로 소송을 낼 경우 피해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있는지, 시일은 얼마나 걸리는지 변호사를 선임할경우 얼마가 드는지 정말 머리가 복잡합니다
> 도와주세요
> 부모님과 저희 가족들은 빨리 모든게 끝나고 새로 집을 지어 예전처럼은 될 수 없겠지만 들어가 살수있기를 저희 가족들은 모두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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