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7 16:08

안녕하세요. scc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매월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통적응수당, 물가수당 등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1개월을 기준으로 동일한 조건에 있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 하는 것이죠.

2. 교통적응수당의 경우, 그것이 지급기준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하므로 뭐라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일반적으로 교통비 정도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cc wrote:
>
> 안녕하십니까?
>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저희 회사는 군포에 있다가 94년 8월 15일 시화공단으로 이주하면서
> 벽지수당 명목으로 (수당명칭:교통적응수당) 33.000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현재까지)
> 시화공단으로 이주후 신입사원 채용시 교통적응수당을 적용받지 못하면서 문제가
> 발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97년,99년 2회에 걸쳐 임.단협시 교통적응수당을 통상임금에 삽입시켜줄것을
>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모든 종업원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 적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 지금 현재 50%는 교통적응수당을 지급받고 있고, 50%는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통상임금으로 적용할수 없나요???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 참고 : 2001년도에 임.단협 교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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