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7 14:19

안녕하십니까?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군포에 있다가 94년 8월 15일 시화공단으로 이주하면서
벽지수당 명목으로 (수당명칭:교통적응수당) 33.000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현재까지)
시화공단으로 이주후 신입사원 채용시 교통적응수당을 적용받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97년,99년 2회에 걸쳐 임.단협시 교통적응수당을 통상임금에 삽입시켜줄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모든 종업원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적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50%는 교통적응수당을 지급받고 있고, 50%는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적용할수 없나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참고 : 2001년도에 임.단협 교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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