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7 15:37

안녕하세요. 이현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의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가 될 것입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써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제공하는 일체의 금품을 임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한 금품이라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이어야만 노동법에 의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의 생활비 또한 그것의 구체적인 성격을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말씀하신바와 같이 임금을 따로 지불받으면서 생활비로써 500달러를 별도로 지급받은 경우라면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예를 들어 해외 출장이나 장기간의 파견근무)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던 기간에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가 있다면 이는 당사자간 채권채무계약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서 해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생활비의 지급을 거절하였다면 채권채무계약자체가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써 생활비를 청구하시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현창 wrote:
>
> 안녕하십니까?
> 저는 모자제조 업체인 성진무역(주)서 본사직원으로 러시아에 파견되었던 이현창입니다.
> 러시아 현지공장 책임자와 의견충돌로 인하여 2월 5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저희 본사 급여일은 25일에 지급합니다.
> 본사 급여시스템은 현지 생활비로 500달러를 지급합니다. 이에 대해 현지책임자에게
> 기간 일한 일수많큼 생활비 지급을 해달라고 하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 이에대해 제가 요청을 강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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