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7 15:25

안녕하세요. 김진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평균임금의 취지는 퇴직, 휴업, 산재요양 등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가 실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만큼의 금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산정 기준으로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이 기본원리는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급여를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킬 것인가, 제외시킬 것인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평균임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임금의 총액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8조에 규정된 임금을 모두 포함하는 액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시적, 임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과 같이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이어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것은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의 정의와 계산법에 과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44 사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 (노동부예규 제30호)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가 지급받으시는 식대의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지급요건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 단언할 수는 없으나 식대가 월급에 가산되어 정기적, 계속적으로 통화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진숙 wrote:
>
> 퇴직금정산시 통상임금에 식대도 포함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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