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7 15:09

안녕하세요. 이경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게 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피재근로자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대신 미취업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보상(휴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2. 휴업급여를 처음 청구하실 때는 회사의 날인과 평균임금 산정내역 및 임금대장 등이 필요이 필요합니다.(입원의 경우 2회 청구부터 사업주 및 의료기관의 확인 생략 가능) 이들 자료를 첨부한 휴업급여청구서(별지 제51호 서식)를 3부 작성, 의료기관, 회사, 공단에 제출하게 되면 은행계좌로 휴업급여가 입금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경자 wrote:
>
> 산업재해로 6개월 입원하고 병원에소 2개월동안 물리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급여는 어떻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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