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7 15:23

안녕하세요. 박장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그 명칭이 위임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계약)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되게 됩니다. 다만 단기간의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갱신된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의제됨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회사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장수 wrote:
>
>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지입회사 입니다
> 지입차량과 계약이 예를 들어 계약이 만료된후에 노조 설립이 되었습니다
> 이럴경우 제 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조 설립을 할 경우 저희 회사 측에서
> 과연 계약 해지를 할 경우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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