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7 14:44
안녕하세요. 황윤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장문의 사연 잘 읽었습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기는 하나 근로기준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해석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로 보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1.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근로관계를 더이상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고의 과실이 있다던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가 필요할 때)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부당한 해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2. 해고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므로 귀하의 경우, 실질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해고무효의 확인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해고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간에 사용자의 해고처분을 받아들이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라 사용자가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 그러나 동법 제35조에서는 해고예고적용예외자을 규정하고 있는데 귀하의 경우 일주일만에 해고를 당하셨기 때문에 해고예고 적용예외자에 포함될어 해고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처음에 당사자간에 약정했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해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은 그 실효를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위반행위로 귀하에게 금전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4.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지급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귀하가 불가피하게 하루 결근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귀하의 친구의 택시비로 5만원이나 나갔다는 것으로 귀하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임금전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나온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5.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윤선 wrote:
>
> 언제나 성의를 다하는 답변 감사합니다..
>
> 저는 야식배달을 하는 기사입니다..
>
> 만으로는 19세이구요..면허증을 소지하구 있습니다..
>
> 일할당시 오후 4시부터 새벽5시까지 근로
> 일하는도중 차사고시 50만원 미만 본인부담 50만원 이상 고용주 부담(일외에 사고시 모든책임 전가)
> 한달을 넘기지 못할때 교차로비 제외(단,근로자가 없을경우에만.. 있을경우..근로자를 대체시킬경우 제외)
> 월 급여제.
> 배달만 하기로한 구두약속 네가지 모두 구두약속입니다.더이상 이야기한바 없음.이게 전부임.
>
> 5일근무하고 몸이 안좋아 하루 빠졌습니다.물론 가서 직접 말씀을 드리고 가라고 해서 왔구요.
> 다음날 저의 동의 없이 사람을 구했습니다.저는 일할려고 갔는데...새로운 근로자가 오더군요..저를 해고시킨다는 거죠.말은 직접적으로 안했지만 그런식으로 이야기 했습니다..아팠다는걸 못믿겠다는 투로 말이죠..5일근무하고 아픈걸 어떡합니까?..그리구 그사람이 일하는걸로 해결했고 5일근무한 임금을 요청했습니다.솔직히 저두 기분나빠서 하기 싫었구요..
> 분명 쉬라고 해서 왔는데..동의 없이 사람을 구하다니..그리고 그사람을 보냈더군요..자동차 보험 만기일이라 운전하면 안된다고..그다음날도 그 새로운 근로자와 연락을 했습니다..전화할때까지 나오지 말라고 했답니다..저는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고 했고 그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군요..저는 그만둘 의사가 전혀 없었고,저의 동의없이 사람을 구했습니다..그리고 계약직이 아닙니다..기간정함이 없는 근로이지요..그리고 배달만 하기로 했는데 여관같은데 몰래 들어가서 성냥값이나 화장지 교체하는 작업두 시켰구요..솔직히 겁나는 일이었지만 했습니다..시키기때문에..
>
> 이때 고용주의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요..
>
> 제임금은 받을수가 있는지요..
>
> 누가 더 손실이 큰지요..
>
> 제가 신고를 안해도 그쪽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요..
>
> 궁금합니다...이런일이 처음이라 겁두 나구요...알아볼때가 없어 여기에 왔습니다..
> 조언부탁드립니다..
>
>
>
>
> 여기까지는 간단하게 설명한것입니다..
>
> 자세한 동기와 이문제에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밑의 글을 보아주십시요...
> 하나의 거짓말 보탬없이 있었던 일들을 빼놓지 않고 글을 올려드리지요...
>
> 여기 홈페이지가 조언을 잘해주신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습니..
>
>
>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 저는 2월 19일 직원으루 채용되어 일을 했습니다.
> 그리고 2월 24일 갑자기 몸살로 하루 못나가게 되었습니다.
> 종업원은 저 하나였구요.원래는 4시가 출근입니다.
> 근데 제가 일어나질 못하고 출근시간을 넘겼습니다.
> 집으로 전화가 와서 누나가 절 깨울때 일어날수 있었죠..
> 일어나보니깐 5시정도 되어 있었습니다.그래서 차를 주려고(차는 출퇴근할때 줍니다.)
> 가게엘 갔습니다.근데 도저히 못버티겠더라구요..열이 나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요..
> 그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 날것같아서 주인할머니께 말씀드렸죠..
> 아퍼서 못하겠다구여..그러더니 가라고 하시더군요..9시나 10시정도에 나올수 있으면 나오라구요..
> 전 집에와서 그냥 쓰러졌구여..다음날 낮 3시쯤에 일어났죠..
> 그래서 준비하고 일을 나갔습니다.가게에 도착해서 일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들어오더군여..
> 이 친구도 면허증이 있는 친구입니다..어제..그러니깐 제가 아픈날 가게에서 가까운 친구가 일 끝나고 저랑 이야기 할게 있다고 해서 왔는데 제가 아퍼서 못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일을 대신 조금해줬다는군요..
> 그리고 수고했다고 만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그 친구는 일할사람이 없다고 제 다른 친구를 소개 시켜 준것 같습니다..
> 전 그만둘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요..아퍼서 하루 빠졌습니다..담날 조금은 아펐지만 일을 하려고 나갔는데 제 동의 없이 사람을 구했습니다..
> 그리고는 저한테 설명을 해주더군요..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일자리야 또 알아보면 되니깐요..친구가 한다길래 그냥 하라고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할머니 한테 일한 만큼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 그랬더니 할머니는 어제 제가 안나와서 친구가 오기전까지 자신이 직접 택시타고 배달을 했다면서 택시값이 5만원 들었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들어갈때 제가 제가 그만두게 되면 (한달을 기준으로)한달전에 그만두게 되면 교차로 값을 제가 내드릴다고 구두약속을 했구여
> 근데 친구가 한다니깐 교차로값은 빼고 달라고 했습니다..
> 근데 택시값만을 설명했습니다..5만원 나왔다고..일한지 5일 밖에 안됐습니다..받을게 머있습니까?..
> 그걸 제하면..그래서 총받을금액 85000원에서 택시값 45000원을 띠고 받기로 했죠..
> 물론 다음날 준다고 약속까지 했구요 친구도 들어습니다..
> 그래서 다음날 2시에 제가 전화를 했죠..그러더니 어제같이 잘해주시던 분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못주겠다고 하더군요..
> 가불해간 3만원까지 갖고 오라고..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짓말보탬이 없이 전 정말 그 할머니 한테 나쁘게 한적이 없습니다
> 그리고 장사잘되라고 홍보까지 해줬구요..주위에서 들리는말에 의하면 기사들 월급떼어먹는 상습이라고 하더군요..
> 정말 화가 났습니다..할머니라 세상경험 다해보신분을 제가 어떻게 감당해요?..
> 다 알아서 손을 쓰실텐데..그래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 전날에는 일할려구 간날...'커피타줄까?'하시던분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수 있는지...
> 정말 화가 났습니다..그래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 했더니 14일 후에 전화를 하라고 하더군요..
>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할머니 그렇게 하시는게 아니에요' 라고요..
> 그리고는 알아봤죠..그랬더니 손해배상이라는게 있다고 합니다..
> 손해배상 제가 아퍼서 나가서 말씀드리고 온것도 손해배상이 되나여?
> 다음날 일할라고 나갔더니 사람 구해놓고 '일할래?'라고 하는데 저 참으면서 친구 한테 넘겼습니다..
> 다음날 주신다는 분이...그래서 확실히 알아보려고 검찰청 손해배상 민원실과 노동청에 상담을 했죠...검찰청은 한시간내내 한전화는 통화중이고 한전화는 아예 받질 않더군요...
>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신고를 하면 그쪽에서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데 어느쪽이 손실이 더 큰가요?
> 정말 이런사람들 혼내주고 싶습니다...솔직히 그돈 받으나 안받으나 매한가지 입니다..
> 너무 화가나요...참는김에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적선해줬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 또 전처럼 말씀을 잘하시구 잘해주시더라구요..그래서 저는 할머니한테 심려끼쳐드린거 죄송하다구 말씀드렸습니다..
> 근데 자꾸 다른말만 하시더군요..할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거든요..
> 할아버지 병원비에다..할아버지 병원다니느라 일을 많이 못했다..그래서 기사 구했더니 몇일일하고 못나오냐..
> 이런식으로요..저는 죄송하다구 말씀드렸지요..
> 그리고 제가 할머니 그냥 그돈 안받을께요..그리고 할아버지 병간호 잘하시라고 그리고 장사 잘되길 바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절때 나쁜쪽으로 말씀드리지 않았구요.다 이야기 끝나구 끊을때쯤 한마디가 걸립니다..
> "몇일있다가 전화할께"그래서 저는 "네?"하고 대답했죠..
> "몇일있다가 전화한다구""왜요?"저는 끝난일인줄 알았죠..
> 근데 손해배상 청구 하는가 봅니다..친구 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 "거기서 몇일있다가 전화해준데 보험만기 됐다고 나오지 말라는데?"하구요..그래서 저는 그것도 물어봤죠..
> "보험회사 만기돼서 일 못하시구 계세요?"라구요..
> 그랬더니 할머니 말씀 "보험만기고 뭐고 그 친구 맘에 안들어 그리고 쉴려구~힘들어서~그친구 자네 친구라 맘에 안들어~"그러더군요.. 말을 못했죠..
> 그리구 나서 "네..."하구 끊었습니다..
> 근데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그 가게 매상이 한 10만원정도로 알고있거든요?하루 매상이요...
> 제가 받을돈은 85000원 이구여..택시값뺀다구 했으니까 40000원 이구요..
>
>
> 여기까지입니다...
> 그럼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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