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8 19:00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회사에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건설회사의 이상한 임금지급때문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2001년1월13일에 퇴직을 했습니다..... 근무기간은 1997년4월1일~1999년1월30일(22개월근무) 그리고 재입사1999년5월1일~2001년1월13일(20개월) 까지 근무했습니다..재입사는 했었지만 앞에 근무기간의 퇴직금은 못받았습니다....그래서 요번에 그만두고서 전부받으려고 합니다...그런데요 문제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97년4월1일~99년1월30일 까지는 직원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99년5월1일부터99년10월30일까지는 일용직으로 근무한걸로 돼구요 99년11월1일부터2001년1월까지는 다시 직원으로 근무한걸로 되어있읍니다.이럴땐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구요??? 또 하나는 회사에서 제가 월급을 2,500,000원 받았는데 회사에서 세금신고를 1,700,000원에 대한 세금으로 신고를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퇴직금을 이백오십만원산정으로 받으려면 다시 정산하여 세금을 전부 공제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가르켜 주세요...전 그냥 공제되어서 나오는 거라 알수가 없었거든요 공제금액은 (고용보험,의료보험,갑근세)정도로 해서 대략 170,000원 정도 공제를 했읍니다..그리고 본봉산정은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봉급봉투는 그냥 2,350,000원만 적혀 나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가르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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