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8 19:56

안녕하세요 박용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는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라서 귀하가 상시 8인이 근무하는 일식집에서 13개월을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면 사용자와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아만 합니다.(법정퇴직금제도)

2. 사용자가 각종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퇴직금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사용자에게 퇴직금 및 밀린임금의 지급을 구두로 청구하거나 최고장을 작성하여 문서로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아니하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장 작성 또는 진정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상기의 소개코너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4. 법정퇴직금제도에 대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5인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용기 wrote:
> 저는 초원이라는 일식집에서 13개월근무하고 퇴직한지 얼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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