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3 08:37

안녕하세요 조병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재판상의 도산(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인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국가)에서 대신 근로자에게 3개월치의 체불월급여와 3년치의 퇴직금(=체당금)을 지급받는 이른바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채권보장제도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이지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회의법에 의한 화의절차는 화의개시결정 후 관재인을 선임하고 화의채권 신고 등의 절차를 처쳐 (약 3개월 소요) 화의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화의인가결정 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14일이 경과하게 되면 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됩니다.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으로 사실상 화의개시절차는 종료되게 됩니다. 그리고 화의개시의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전 또는 2년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는 위의 체당금지급신청을 관할 노동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병하 wrote:
> 도산 후 기업주를 형사고발하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낸 상태입니다. 그 후 화의 신청이 확정 됐다고 합니다.
> 퇴직금 및 체불임금 된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고 게중에는 그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 그러면 화의가 확정된 후의 받지 못한 임금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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