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재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귀하가 근무하는 회사가 용역회사인지 아니면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회사인지 궁금하군요..
용역 또는 도급이란 하청 또는 도급업자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사용종속적인 지휘하에 두고 원청업자와 계약한 일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며(이때 작업관리는 귀하를 고용한 회사-용역회사에서 담당합니다.), 근로자파견이란, 파견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하되 다만 당해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휘는 사용회사(파견된 회사)에서 통솔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구별됩니다.
2. 귀하의 경우가 근로자파견계약관계라면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제26조에 따라 사용회사와 파견회사간에 약정한 근로자파견계약내용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사용회사와 파견회사간에 약정한 파견근로자(귀하)의 임금수준보다 저액을 지급받는다면 이를 근거로 파견회사에 건의하여 적정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건의정도에 불과할것이지 반드시 파견회사와 사용회사간에 약정한 파견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전액지급하라고 요구하기에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근로계약의 주체는 파견근로자와 파견회사이고 당사자간에 약정한 임금수준만 지급되면 되는 것이지 파견회사가 꼭 사용회사와 약정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수준을 전액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 귀하가 순수한 용역관계에 따른 근로형태라면 귀하가 입사시 용역회사와 귀하가 맺은 임금수준을 지급받으면 되는 것에 불과하면 이를 제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귀하의 근로계약 형태에 대한 자세한 문제까지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답변드리기에 편리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https://www.nodong.kr/law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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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균 wrote:
> 저는 용역회사를 통해 회사에 상용직으로 취직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임금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것 같습니다
> 여러가지 세금을 합하면 한 6~7만원외에 이상하게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보다 40만원정도 적게 받는것 같습니다
> 이런 저 같은 용역직원에 대한 임금 체결 법안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