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2 17:00

안녕하세요 조순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생략)...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1)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하고 2)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하고 3) 사실대로 기입하여야 하고 4) 즉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청구가 없는 상황에서 타인에게 이를 교부한 것은 동법 제38조 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근로자의 청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부한 사용자는 동법 제115조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노동부에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2. 귀하가 문의하신 '사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경험이 짧은 저희들로써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종전회사가 교부한 사용증명서가 사실대로 기입되지 않았다던가, 종전회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교부한 사용증명서는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귀하가 종전회사 및 현재의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그 주장의 근거를 확보하심이 필요할 듯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순영 wrote:
> 1.사업주는 저의 전직장에 찾아가 저의 동의도 없이 경력증명서를 노동위원회 제출용으로 발부 받아 법원등 용도외의 곳에 사용을 했는데 사문서부정행사죄가 적용되는 지요?
> 2.前직장에서 근로자의 경력증명서를 본인도 모르게 타인에게 발부 했다면 무슨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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