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1 15:52
1.사업주는 저의 전직장에 찾아가 저의 동의도 없이 경력증명서를 노동위원회 제출용으로 발부 받아 법원등 용도외의 곳에 사용을 했는데 사문서부정행사죄가 적용되는 지요?
2.前직장에서 근로자의 경력증명서를 본인도 모르게 타인에게 발부 했다면 무슨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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