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2 16:59

안녕하세요 김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1998년 2월 6일 입사하였다면 귀하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산정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입사일기준)
- 98.2.6~99.2.5 재직기간에 따른 연차휴가는 99.2.6~00.2.5기간중에 10일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치 않고 근무하였다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기인 00.2.6에 연차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 99.2.6~00.2.5 재직기간에 따른 연차휴가는 00.2.6~2001.2.5기간중에 11일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치 않고 근무하였다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기인 01.2.6에 연차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 귀하가 2001.2.10에 퇴사하였다면 3년차에 대한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연차수당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아마도 2.1~10일까지 재직한 기간동안에는 1일의 주휴일만 부여되므로 그렇게 하라라는 말로 보이는데 이는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귀하의 임금수준을 알 수 없으므로 저희로써는 퇴직금산정이 불가합니다. 위 소개자료 및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퇴지금을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4.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민 wrote:
> 안녕하세요 전 김민이라고합니다 뭐좀 물어볼려구요 저는 며칠전 개인병원에서 퇴사를 했거든요 일도많고 해서 연차가 있어도 제대로 못쓰고 돈으로 안준다고 해서 나오기 직전에 썼어요(참고로 작년연차11) 그리고 올연차는 12개인데 퇴사하니까 없는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 말이 12개가 남아있는거라고 해서요 그말이 사실이지 알고 싶구요 또 한달에 쉬는날이 저희가 7개 거든요 근데 10일동안 일하면서 단1일만 쉬라는 거에요 그것도 맞는건지 한달에 쉬는날이 7일이나 되면서 10동안 일하면서 단하루만 쉬라니.. 전 이해가 잘 안돼요 그리구 참고로 전 1998년 2월 6일 입사해서 2001년2월 10일날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지도요 보너스는 300%구요 제가 넘 많이 물어봤죠 죄송합니다 글구 답변 기다릴께요 꼬옥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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