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2 15:09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귀학 아셔야 할 것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정한 근로자의 개념(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의 개념("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2. 즉, 노동조합의 설립여부를 다루는 노조법에서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 외에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추가하여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미콘 지입운전차주의 경우 비록 그 계약의 형식이 지입, 또는 위탁계약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사용자에 대해 종속적인 위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있는 점, 일반 자영사업자와 달리 회사가 지정하는 수요처에만 레미콘을 운전하는 고정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점, 회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일정한 불이익이 따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노조법 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 근로자의 정의를 보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제 1장 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자기차를 가지고 레미콘운반업을 하는 사장님들에 대해 궁금해서 그런대요...
> 특정 회사와 1년단위로 계약을 맺고 운행을 합니다. 임금의 조건등은 계약체결 당시에
> 정하지요. 레미콘운반업 ( 본인차량소유 )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 물론 자영업으로 분류가 되어있지요. 이분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요.
> 회사에 속해서 회사차량으로 운반을 하시는 분들의 노동조합설립과 가입은 이해를
> 하겠는데요( 회사차량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물론 월급제입니다) 본인소유의 차량으로
> 일을 하시는 분들도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일반인들은 그리고 본인들도
> '사장님'이라고 하는데...사장님들이 노동조합?
> 관련법규들을 읽어보다가 생각도 나고 궁금도 해서 글을 올립니다. 답변해주실 수 있으시겠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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