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2 14:58
안녕하세요 장우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a지역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그곳에 a노조 주사무실을 두고 있는 경우라도 다른 행정구역(b)에서 a노조 산하의 b지부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단 본조의 설립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지부의 설립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지부"만은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지부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관청에 설립신고할 수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우식 wrote:
> 행정구역상 타지역 노조설립으로 행정구역상 다른지역에서 지부설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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