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3 13:08

안녕하세요 왕용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대개 노동조합의 조합비는 당해 노조의 규약 제00조에서 "조합비는 00원으로 한다"고 정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당해 노조의 조합비를 인상,인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약의 동 조합을 변경(개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아울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4항에서는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약을 변경(조합비 관련조항)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16조 4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표용지를 나누어주고 이에 기표하여 표결하는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표결방식에는 하자가 있다 할 것입니다.

2. 다만 노조의 규약 제00조에서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한다"라고만 단순하게 표기되어 있다면(즉, 조합비의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동법 제16조 4항에서 정하는 규약변경의 건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거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3. 노동조합의 결의사항이 관계법에 위반되는 경우 당사자는 동법 제21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지방자치단체)에 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왕용규 wrote:
> 안녕 하십니까?
> 저는 택시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문의 드립니다.
> 2001년 2월 27일 노동조합 에서는 조합원 총회를 열어 회계감사보고,예산.결산보고를 하고
> 대의원 선출과 함께 회계감사 선출에 이어, 조합비 인상에 관한 안건을 다루었는데
> 그 과정이 이해가 되질 않아 문의 드립니다.
> 조합원 총회전 확대간부 회의에서 조합비 인상에 관한 논의를 하였는데 회의결론이
> 조합비를정액 3,000원올리자는 안과 5,000원을 올리자는 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 그 안을 총회에 그대로 상정하여 조합원에게는 둘 중 하나를 선택 하라고 하고 거수로
> 결정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 제 생각에는 조합비의 인상이 필요하면 대의원 대회에서 조합비 인상건만을 정하여 총회에 상정을 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묻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후에 얼마를 올릴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리고 거수로결정을 짓는 방법은 정당 한것인지도 궁금 합니다.
> 참고로 택시회사의 특성상 일반 회사와는 달리 대의원이 한 구역을 맡아 조합원과 의견을
> 나누고 하는 일이 없고 총회가 있어야만 모일 수 있는 여건 입니다.
> 80여명 남짓한 조합원중 이러한 일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사람과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어
> 이 글을 올립니다.꼭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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