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3 10:46

안녕하세요 이도형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 흔한 사례는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쉽게 판단내릴 것은 아닙니다만....

1. 일단,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수산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연장근로,휴일근로, 휴게에 관한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단, 동법 제61조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야간근로-오후10시~오전6시까지 이루어지는 근로-에 대한 50%가산임금제도, 동법 제57조 및 제59조에 따른 월차휴가, 연차휴가제도는 적용을 받습니다.)

2. 다만, 귀하의 경우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종전 제조업종에서 수산업종으로 합병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제조업종시절의 취업규칙을 승계하여 합병한 경우라면 제조업종의 취업규칙에 따라 종전의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아울러 귀하가 종사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분석하여야 할 것이지만, 회사가 수산업종의 회사라 하여 모든 근로자가 동법 제61조의 규정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1978.9.21, 법무 811-207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협위판장에서 행하는 양육,입상,상차,검근,세척운반 작업은 이미 생산된 수산물의 판매 등을 위한 유통과정중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이므로 간접적인 수산물의 생산이라 보기 어려우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수산동식물의 채포,양식사업, 기타의 수산산업의 범위에 속한 작업이 아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상기 작업은 운수부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음"
즉, 회사가 수산업을 하는 회사니까 모든 근로자가 동법 제61조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수산산업과 무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 도영 wrote: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수산업과 제조업이 있습니다
> 1998년 I.M.F 이후 제가 근무하는 회사 제조업이 수산업과 합병이 되면서 근로기준법이 없어졌습니다 즉, 주 48시간에 법정 공휴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급여는 종전대로 일급으로 받고 있읍니다 정말로 근로기준법이 없고 수산업과 동일하게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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