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수산업과 제조업이 있습니다
1998년 I.M.F 이후 제가 근무하는 회사 제조업이 수산업과 합병이 되면서 근로기준법이 없어졌습니다 즉, 주 48시간에 법정 공휴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급여는 종전대로 일급으로 받고 있읍니다 정말로 근로기준법이 없고 수산업과 동일하게 하면 되는지요?
1998년 I.M.F 이후 제가 근무하는 회사 제조업이 수산업과 합병이 되면서 근로기준법이 없어졌습니다 즉, 주 48시간에 법정 공휴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급여는 종전대로 일급으로 받고 있읍니다 정말로 근로기준법이 없고 수산업과 동일하게 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