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3 09:02

안녕하세요 이희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1)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는 것과 2) 법원에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 모두다 근로자로서는 "나의 월급여는 얼마인데, 어느기간동안에 걸쳐 총 얼마를 못받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만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신뢰성을 높이고 유리한 판정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2.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월급여 또는 연봉급여수준을 입증하는 문제입니다. 월급명세서 또는 급여액이 기재된 월급봉투,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등이 그 증빙이 될 것입니다.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자신의 급여수준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얼마기간동안 임금을 못받아왔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최종적으로 수령한 시기까지의 급여명세서, 급여액이 기재된 월급봉투, 최종급여수령 통장사본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 이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급여수준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동안의 체불임금내역을 나름대로 일목요연하고 깔끔하게 정리하여 별도로 체불임금내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의 소개자료들을 최대한 첨부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희만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2월 28일 회사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해고 통고를
>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직 2개월 간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사장의 아버지와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 밀린 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냐고 하니 4월 말에 주겠다는 말만 합니다.
> 그래서 그렇게 오래는 못기다리겠고 이번 달(3월)내로 받아야 겠다고
> 했더니 돈이 없으니 어쩔수 없다는 식입니다.
> 그래서 그럼 돈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달랬더니
> 그럴수 없답니다. 그런거 다 소용없는 거라면서 말입니다. 그래도
> 받아야 겠다고 했더니 그럼 한번 받아가 보라고 합니다.
> 그래도 준다고 하는걸 다행으로 알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 그래서 저는 법정 투쟁도 생각 중입니다. 따라서 제가 준비해야할
> 증거 자료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제가 일 한 기간은 2000.2.28~2001.2.28일까지입니다.
> 정식직원은 아니고 아르바이트 개념이었는데 근무시간은 08:00~20:00
> 이었습니다. 회사는 법인 단체입니다.
> 실지로는 아르바이트 지만 명목상으로는 정직원입니다.
> 아직 그 자료가 회사에 있는지 모르지만 제휴사와 협정을 맺을때
> 연봉 2400만에 산재보험및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것으로
> 제휴사 측에 서류를 제출 했습니다.
>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제가 준비해두어야 할 서류들이 무엇인지 궁금 하고
> 또 기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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