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2 17:23

안녕하세요. 이지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180일(약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이란 같은 회사에서 180일이 아니라 18개월 안에 채용되었던 모든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2. 또한 근로자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한 경우에 한하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 오너의 경영방침이 맞지 않았다고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맞지 않았는지(예를 들어, 처음 정했던 근로조건을 오너가 지키지 않았다거나 합리적이유없이 차별을 했다거나 기타 등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함으로 저희로써는 수급요건이 된다 안된다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에 관한 자세한 사례는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할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함은 물론입니다. 일단, 사용자에게 퇴직금 및 밀린임금의 지급을 구두로 청구하거나 최고장을 작성하여 문서로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아니하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최고장사본과 임금명세서 등 귀하의 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들을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5.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지연 wrote:
>
> 지난 2월 24일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 오너의 경영 마인드에 너무나 화가 났기 때문이죠..
> 그런데 문제는 체불된 급여와 아르바이트 비용문제입니다.
> 지난 8월에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11월과 12월 분 급여의 50%씩이 체불되어 있었습니다(총 100%)
> 그리고 지난 1월분 급여를 2월 21일에서야 받았습니다.
> 또 24일 지급되어야 하는 2월 급여는 28일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 그런데 24일에 사표를 낸 직원의 급여(저를 포함)는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 전에 회사 경리 사원이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에도 두달에 걸챠서 조금씩 지급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저는 아르바이트 까지 고용을 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비용까지 받아줘야 합니다.
> 말로는 지급을 한다고 하고서는 아직도 지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벌써 200%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이죠..
>
> 어찌하면 체불된 임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 비용과 더불어..
> 가장 빨리 받아내는 방법이 있다며..?
> 듣기론 소송을 하면 한달 정도 소요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또 이런 일로 고소를 당하는 상업주에게는 좋지 않을 영향이 미친다고 들었는데.
>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실업급여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 또 저희 회사는 연봉제라고는 하지만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급여도 회사에서 맘대로 정해서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나요?
> 낼 회사에 가서 담판을 지으려고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오전에 상담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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