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2 00:41

지난 2월 24일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오너의 경영 마인드에 너무나 화가 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체불된 급여와 아르바이트 비용문제입니다.
지난 8월에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11월과 12월 분 급여의 50%씩이 체불되어 있었습니다(총 100%)
그리고 지난 1월분 급여를 2월 21일에서야 받았습니다.
또 24일 지급되어야 하는 2월 급여는 28일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4일에 사표를 낸 직원의 급여(저를 포함)는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에 회사 경리 사원이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에도 두달에 걸챠서 조금씩 지급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르바이트 까지 고용을 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비용까지 받아줘야 합니다.
말로는 지급을 한다고 하고서는 아직도 지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200%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이죠..

어찌하면 체불된 임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 비용과 더불어..
가장 빨리 받아내는 방법이 있다며..?
듣기론 소송을 하면 한달 정도 소요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또 이런 일로 고소를 당하는 상업주에게는 좋지 않을 영향이 미친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실업급여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저희 회사는 연봉제라고는 하지만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급여도 회사에서 맘대로 정해서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나요?
낼 회사에 가서 담판을 지으려고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오전에 상담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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