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3 08:49
안녕하세요 이병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부당전직,전근에 따른 구제신청과정에 회사가 별도의 해고조치를 내렸다면, 근로자로서는 빠른시일내에 당해 해고조치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노동위원회로서는 당해 근로자에 대해 부당전직,전근 구제신청에 대한 원상회복의 결정을 내릴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2. 노동위원회는 당해 구제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이후 심문회의를 통해 당사자간 주장의 최종적인 판단을 구하고 곧바로 노동위원회 위원들만 구성된 심판회의를 개최하여 최종판정을 내립니다. 노동위원회 규칙 제32조에서는 "위원회는 명령서 또는 결정서를 최종판정일(=심문회의일 또는 심판회의일)로부터 30일이내에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는 위 기일이 경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심사관이 명령서 교부를 지연하는 경우, 당해 심사관을 직무유기로 진정,고소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병래 wrote:
> 수고하십니다.
>
>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 전직.전근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을 경우 심문회의가 끝나고 판정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중에 회사가 판정 결과가 회사에 불리하게 나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기각 판정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에 대해 여러가지 징계사유를 모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할 경우 중노위의 판정결과 구제명령에 대한 이익이 없어 기각결정이 내려지는지 아니면 해고 결정과 관계없이 중노위에서 판정결과가 근로자에게 통보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회사가 단지 기각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근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억울하기 이를데 없을 것입니다.
> 또한, 심문회의가 열린 이상 중노위의 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회사의 징계위원회 개최를 판정결과 이후로 연기시키거나 중지시킬 방법은 없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통상적으로 중노위의 판정결과가 심문회의 개최 이후 얼마가 지나야 근로자에게 통보 되는지도 알고 싶고, 판정서를 최대한 빨리 받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빠른 답변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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