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2 00:08
수고하십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 전직.전근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을 경우 심문회의가 끝나고 판정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중에 회사가 판정 결과가 회사에 불리하게 나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기각 판정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에 대해 여러가지 징계사유를 모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할 경우 중노위의 판정결과 구제명령에 대한 이익이 없어 기각결정이 내려지는지 아니면 해고 결정과 관계없이 중노위에서 판정결과가 근로자에게 통보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회사가 단지 기각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근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억울하기 이를데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심문회의가 열린 이상 중노위의 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회사의 징계위원회 개최를 판정결과 이후로 연기시키거나 중지시킬 방법은 없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중노위의 판정결과가 심문회의 개최 이후 얼마가 지나야 근로자에게 통보 되는지도 알고 싶고, 판정서를 최대한 빨리 받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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