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5 13:49

안녕하세요. 조순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그 정당성 여부는 허위기재내용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허위기재의 내용이 채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는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2. 개별적 상황을 살펴서 판단해야 할 것이나, 만약 경력 1년 이상을 채용조건으로 하였고,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부분을 들어 징계해고한 것을 정당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채용시 경력이 전혀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근로계약을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없기때문에 이력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사실만으로는 정당성 있는 해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3. 사업주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귀하가 고의적으로 계략을 꾸며 취업한 것이 아니었다면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고의성이 있었다하더라도 실상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손해이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고의성 및 실제 손해액에 대해 사업주가 입증해하지 못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4.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판정까지 받은 마당에 사용자가 원직복직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별수 없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 한계이기 때문에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강제력있는 판결을 받아내고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의 확정, 손해전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비용이나 소송기간이 길어 근로자의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받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고의 부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마음을 단단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순영 wrote:
>
> 저는 이력서의 경력기간 란에 한 회사는 약1년8개울정도 차이가 있고, 또 한 회사의 경력은 약1개월 차이가 있고 기술영업부 퇴사를 입사로 잘못기재하여, 직원모집공고에 지원을 하여 경력증명서등의 서류를 요구 받지않은 상태에서 면접시에도 경력 등에 대하여 전혀 질문을 받지않고 단지 영업을할수있겠냐고 하여 할수있다고 하자 그러면 다음날부터 출근하라고하여 출근하였으나 사업주가 저를 채용한 후 약3만에 자기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해고를 시켜 노동위원회등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받았으나 이제와서 사업주는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주장하는데 "허위이력서의 뜻"과 "위계에의한 업무방해"의 범위는 어떠한지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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