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3 13:41

저는 이력서의 경력기간 란에 한 회사는 약1년8개울정도 차이가 있고, 또 한 회사의 경력은 약1개월 차이가 있고 기술영업부 퇴사를 입사로 잘못기재하여, 직원모집공고에 지원을 하여 경력증명서등의 서류를 요구 받지않은 상태에서 면접시에도 경력 등에 대하여 전혀 질문을 받지않고 단지 영업을할수있겠냐고 하여 할수있다고 하자 그러면 다음날부터 출근하라고하여 출근하였으나 사업주가 저를 채용한 후 약3만에 자기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해고를 시켜 노동위원회등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받았으나 이제와서 사업주는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주장하는데 "허위이력서의 뜻"과 "위계에의한 업무방해"의 범위는 어떠한지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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