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회사원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에따라 다르겠지만. 날짜를 정했다고 해서 아가씨가 사정이 생기면 그만둘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무슨 프로젝트 끝나는 날짜두 아니구 아가씨 맘이라고 봐여.
김영민 wrote:
> 음...다방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있는데요. 그 아가씨가 계약서에 일을 시작하는 날짜는 적었는데 일을 끝내는 날짜는 적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어요. 근데 일을 끝내는 날짜는 적지 않았잖아요. 그 일을 끝내는 날짜를 다방 아가씨가 임의로 설정을 할 수 있나요? 아님 고용주와 상의를 해야 하나요. 그 일을 끝내는 날짜를 피고용자가 우선적으로 정할 수 가 있나요 아님 고용주에게 그 우선권이 있나요?
계약서의 내용에따라 다르겠지만. 날짜를 정했다고 해서 아가씨가 사정이 생기면 그만둘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무슨 프로젝트 끝나는 날짜두 아니구 아가씨 맘이라고 봐여.
김영민 wrote:
> 음...다방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있는데요. 그 아가씨가 계약서에 일을 시작하는 날짜는 적었는데 일을 끝내는 날짜는 적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어요. 근데 일을 끝내는 날짜는 적지 않았잖아요. 그 일을 끝내는 날짜를 다방 아가씨가 임의로 설정을 할 수 있나요? 아님 고용주와 상의를 해야 하나요. 그 일을 끝내는 날짜를 피고용자가 우선적으로 정할 수 가 있나요 아님 고용주에게 그 우선권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