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5 11:11

안녕하세요. 이지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아야겠지만, 아르바이트근로자의 임금을 대신지불한 것으로 보아 관리자의 위치에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업무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일했는지 여부, 지급받은 임금이 근로제공의 대가인지의 여부)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임금은 사용자가 직접 해당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으로 사용자로부터 아르바이트근로자의 임금지급의무를 위임받지 않은 이상, 사비까지 털어서 대신 지불할 책임은 없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왕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받는 도리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문제는 민법상 사용자의 임금채권을 대신 변제하여 불이익을 받은 귀하가 구상권(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해결할 것입니다. 최소한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귀하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임금을 확인받을 수 있는 확인서를 받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지난번에 답변렸던 최고장은 발송해보셨는지요? 사업주가 지불의사가 있늦지를 파악하시고, 가능하다면 지불각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지불각서가 강제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지만 체불임금을 법적으로 해결해나갈 때 근로자로에게는 월등히 유지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사직한 경우, 일정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있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하의 내용은 지난 번 답변에 갈음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지연 wrote:
> 자꾸만 체불 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 전화하면 넣어주겠다는 말만 하구 안주고 핑계만 대고 있거든요..
> 그리고 알바비는 제가 제 돈으로 지불을 했거든요..물론 사장은 모르구요..
> 회사에서 입금해주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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