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3 14:06

안녕하세요 낯선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사간에 서로 어려운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회사측은 근로자가 스스로 나가주었으면 좋겠고, 근로자는 그러기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던 회사측으로 부터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문서상의 확답이 없는 이상, 귀하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섣불리 사직의사를 밝힐 경우, 당사자간에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겠다고 판단됩니다.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계속 출근을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취업약속은 회사가 이를 문서상으로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의 원칙상 지키면 문제가 안될 것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문제는 될지 몰라도 이를 위반한 것에 대한 별도의 처벌이나 손해배상은 어렵다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낯선이 wrote:
> 안녕하세요 지난 번 한번 상담받은 사람인데 상황이 바뀌어 재차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 지난 번에는 부당전직에 구제 신청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이번은 좀 다르네요
> 그 일이 있은후 계속 전 다른 부서에서 일은 했는데 본사측에서는 계속 나갔으면 하고
> 현재 있는 부서장에게 압력을 넣었나봅니다. 내둥 안오던 전무도 일주일에 2번이나 와서 외압을 넣었구요....그후 이쪽 부서장도 저와 면담하면서 2월까지만 나왔으면 하더라구요 처음에 거절을 했는데 그분도 입장이 난처했는지 2월 20일경 새로운 제안을 하더군요 2월 말까지 나오는 대신 3월 급여와 함께 회사쪽에서 일자리를 알아봐준다. 솔직이 마음은 안내켰지만 어쨌튼 그럼 그렇게 하겠다.하고 말을 했습니다.
> 그리고나서 어제(3월2일) 아침에 찾아가 현재 진행상황을 알고싶다고 하니 아직알아보지 않았고 우선 내가 여기를 나오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바에야 제가 직장을 알아보고 그때까지 여기에 그냥 있겠다고 하니까 그건 안된다구 하더군요 이미 사장한테 보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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