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5 15:47

안녕하세요. 가나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그 정도로 노력하였는데도 사용자가 배째라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근로자로써는 별수 없이 노동부에 진정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 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고 하여 귀하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최악의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근로자는 최대한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진술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사용자측도 내세울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어느 쪽이 일관된 입장에서 논리정연하게 진술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덧붙여 당시 함께 일했던 근로자의 진술서나 임금을 통장으로 받았다면 통장사본, 체불임금 노력과정에서 사용자와 대화녹음테이프은 물론이고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한 업무일지, 일기 등도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가나다 wrote:
>
> 오랫동안 체불된 임금을 노동부에 법적으로 진정하기에 앞서 고용주의 집을
> 찾아가 체불임금해소를 요구하며 며칠을 버티어 보았습니다.
> 고용주는 저의 태도를 운운하며 급기야 저를 폭행하고 체불임금 자체를 부정하였습니다.
> 고용주는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월급여, 근로계약, 고용보험, 지불각서등에
> 대한 모든 기록을 남길 수 없게 해놓았습니다.
> 그래서 당당할 수 없는 제 상황이 분하고 서럽지만 일단 형편상 어떡하든 체불임금을 받아
> 내야합니다.
> 물론 같이 근무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또한 저와 같이 체불임금이 있는 상황이라 증인으
> 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어떡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보호받을수 있다던데.. 공인될 수 있는
> 증거가 없다면 더 최악의 상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꼭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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