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그네 님, 한국노총입니다.
하루 결근한 것을 무단결근이라하여 해고한 것부터가 정당성이 없을 뿐만아니라 이를 이유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사업주의 태도는 위법한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의 사유와 관계없이(그것이 징계해고일지라도) 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은 그 전액을 직접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나그네 wrote:
>
> 저는 입사해서 20일정도 근무하다가 퇴사했습니다.
> 회사에 연락도 없이 하루를 안나갔습니다.
> 회사측에서는 그날 저녁 무단결근했다고 이제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 보험신고등은 하지 않은 상태였구요.
> 이렇게 되면 제가 20일정도 일한 월급은 받을수 없게 되는건가요
> 만약 받을수는 있는데 회사에서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