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5 15:26

안녕하세요. 이지니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계약해지의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신의칙상 퇴직예정일 한달 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옳습니다.(법정강제조항은 아닙니다.)물론 이와같은 근로계약해지의 예고의무는 사용자가 지는 것이지만, 근로계약도 계약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이것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달 정도의 여유기간(인수인계나 후임자를 선발할 기간)을 주어야 함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이는 신의칙상의 문제이지 근로자가 반드시 시켜야하는 법적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절차에 관해서는 민법상의 고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일정의 제약이 있게 됩니다.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회사가 수리한다면 수리한 때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상당한 기간 수리하지 않게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 또는 1임금지급기가 경과해야만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

4. 따라서 회사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는 어렵더라도 1임금지급기정도는 계속근로하셔야 차후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러한 명시적인 근로계약해지의 절차없이 무단퇴사하여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그러나 업무상발생한 손해금은 단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주장한 금액으로는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며 사용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경우에 손해를 배상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지 않아 명확하게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지니 wrote:
>
> 저는 3개월 다닌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원래는 한달정도 여유를 주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다음날 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회사측에서는 시간의 여유도 주지않고 인수인계도 하지 않았다고 나름대로 피해를 보았다고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 제가 그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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