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5 14:56

안녕하세요. 정소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여금의 지급율과 지급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 상에 상여금관련사항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2. 만약 취업규칙에 상여금지급대상을 6개월이상 재직한 근로자라고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개별근로계약을 통해서 기간의 경력을 인정하고 신입사원보다 유리한 상여금지급규정을 정하였다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구두상의 근로계약이었다면 계약체결시 정했던 근로조건을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재취업시 개별근로계약에 신입사원의 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수준을 정한 것은 당사자간에 근로조건에 관해 개별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납하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만, 상여금에 관한 규정에서 일정조건을 달아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입사월부터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요구는 (물론 취업규칙에 정해진 것보다 불리하다면 무효이지만 취업규칙을 상회하는 선에서..) 위법하다할 수는 없습니다.

4. 상여금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명확하게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현재 상여금의 근거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계별근로계약)을 확인하시고 재차 질문주시면 보다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소녀 wrote:
>
> 저는 4년여간 다닌 직장을 1999년에 퇴사하였습니다.
> 그러나 회사의 연락으로 다시 2000년 10월에 제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 회사측에서는 경력으로 인정하여 급여도 올려 주었고 6개월이 지나야만 받을수 있는 상여금도 주었습니다.
> 그러나 저는 3개월이 지나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회사측에서는 신입사원의 급여 초과금액과 3개월동안 받은 상여금을 반납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만약 입금하지 않을경우 소송을 재기할것이라고.
> 제가 이 돈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지 알구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 2001.03.08 476
Re: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 2001.03.09 515
어떤게 맞는건지요 2001.03.08 406
Re: 어떤게 맞는건지요 2001.03.09 364
현금관리수당지급에관해서 2001.03.08 403
Re: 현금관리수당지급에관해서 2001.03.09 402
다른 직원과 같이 진정을... 2001.03.08 391
Re: 다른 직원과 같이 진정을... 2001.03.09 366
진정서를 내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계속 모르는척.. 2001.03.08 408
Re: 진정서를 내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계속 모르는척.. 2001.03.09 399
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 배상금에 관한 문의.. 2001.03.08 751
Re: 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 배상금에 관한 문의.. 2001.03.09 631
임금을 계속 미루며 안주려고 하네요.. 2001.03.07 429
Re: 임금을 계속 미루며 안주려고 하네요.. 2001.03.07 374
회사매각과 퇴직금 2001.03.07 1506
Re: 회사매각과 퇴직금 2001.03.07 1226
긴급 계약직 해고 2001.03.07 869
Re: 긴급 계약직 해고 2001.03.07 586
휴무일 근무 중 산재처리 가능 여부 2001.03.07 1140
Re: 휴무일 근무 중 산재처리 가능 여부 2001.03.07 1946
Board Pagination Prev 1 ... 5580 5581 5582 5583 5584 5585 5586 5587 5588 558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