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년여간 다닌 직장을 1999년에 퇴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연락으로 다시 2000년 10월에 제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경력으로 인정하여 급여도 올려 주었고 6개월이 지나야만 받을수 있는 상여금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3개월이 지나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신입사원의 급여 초과금액과 3개월동안 받은 상여금을 반납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만약 입금하지 않을경우 소송을 재기할것이라고.
제가 이 돈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지 알구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