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5 14:20

안녕하세요. 웃기는세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부도가 난다거나 도산하여 청산절차를 밟게 되면 사실상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길어지거나 체불임금 전액(일부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음)에 대한 권리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발생한 후 3년 안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경우보다는 시간이 길어질 것을 예상하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2. 만약 회사가 폐업처리되어 정리절차를 밟게 된다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1순위로 변제되기 때문에(최종3월치 임금, 최종3년치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한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채무명의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노동부에 진정하시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에는 회사에 남아있는 재산(회사가 개인회사라면 회사재산뿐만아니라 사업주 개인의 재산까지 해당됩니다.)을 확인하여 가압류를 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사용자(법인:회사재산, 개인회사:개인사업주의 재산포함)의 재산이 전무한 상태라면 사실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3월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부도로 인한 법정관리에 들어간 경우, 법정관리를 신청한 날 이전 6개월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연령에 따라 그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체불임금을 온전하게 해결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웃기는세상 wrote:
>
> 안녕하세요.
> 급히 도움말씀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는 1999년 8월 20 일경 모회사에 (대기업) 취직 (임직)하게 돼었습니다.
>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2000년 10월 15 에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 하지만 퇴직금을 주지 않더군여 제가 그만 둘때 회사에선 2달정도 걸린다고 하여
> 2달을 기다렸지만 아무 연락이 없길레 제차 퇴직금을 요구 하여 (1월 중순) 3월경에
> 퇴직금을 준다는 약속을 받아 냈습니다.
> 그리하여 지금가지 기다려 왔건만 오늘 뉴스에 그회사는 부도 처리 났더군여...
> 그럼 제가 처음으로 사회에 들어와 일한곳에서 처음으로 받는 퇴직금은 물건너 갔는지..
> 상담자님 포기 해야 하겠져......
>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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