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6 13:40

안녕하세요. 김광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시거나 병을 얻는 분들을 대할 때면 저희로써도 안타가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열악하기만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해야할 일이 많음을 다시한번 절실히 느낍니다. 귀하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1. 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친 경우 우선 필요한 일은 산재로 처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것입니다. 간혹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처리하지 않고 회사와 자체적으로 사고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보통 치료비를 회사에서 부담하고 치료를 위한 시간을 보장받는 정도여서 치료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나 치료후 재발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차후 장애의 발생, 아울러 재요양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다소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강제적용되므로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당하신 것은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의 확인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사고당시의 사건을 증명해줄 수 있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회사를 관할 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산재처리과정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요양신청서와 함께, 회사가 산재사실을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경위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3. 근로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게 되면, 근로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피재근로자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해당치료종결기간 전까지 근무기간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의 70%를 보상(휴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종결후 장해가 남았을때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차후 치료가 끝난 이후 사업주에게 안전교육이나 시설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해태한 것 등을 이유로 민사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배상액은 위자료와함께 노동력 상실율과 과실율을 동시에 고려하여 앞으로 귀하께서 이번 업무상재해로 인해 감소되는 수입을 따져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산재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공인노무사와 상의하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광현 wrote:
>
> 안녕 하세요.
>
> 지금 회사서..일 하다가..다쳐서 쉬고는 있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 뭐 하다 다쳤는진 기억이 안 나는데...손뼈에 금이 가서 공장장의 허락
> 을 받고 쉬고 있습니다. 의사의 말론 3주가량 손을 쓰면 않된다고 하는
> 데 제가 하는일은..손 없인 불가능한 일이라ㅡㅡ;; 3주 다 쉴경운 차라
> 리 그만두라고 할꺼 같아서여..
> 치료비 마니 드는것두 아니고 그래소 3주가량 산재처리 같은건 필요없고
> 임금 받고 정당하게 쉴수 있는지요? 산재처리 될경우..월급이 얼마 되지
> 않기..때문에..ㅡㅡ+ <60만원의..70%면...꺽..>
>
> 작년12월에도 기계에 손 말리는 바람에...손가락 금가고 손 살 다 까졌지
> 눈치 보이고 그래소..병원더..못 가고[한번 갔었는데...멀르더군여 첨엔
> 한달 넘게 아파서 갔더니...뼈가 이미 붙어 버렸다고..]현재도 아파서...
>
> 하튼..질문 드리고 싶은건..3주동안..눈치 안보고 쉴수 있느냐는겁니다..
> 60만원에..70%면 얼만지 아시죠??^^
> 이 사업장은..직원이 20명 가까이 되는데..산재..고용보험..의료보험 항
> 개두 않 되잇어염...머 그런게 중요한건 아니지만..벌써..5개월째 접어
> 드는데...아직은..더러워두...다닐려고요..ㅁ ㅓ 이런 손으로 한동안 다
> 른데로 .. 옮길수도 없구..ㅡㅡ+
>
> 손가락 금 갔던거..계속 아픔..보상 가능한가요?? 12월에 다쳤던거..
>
> 수고 하세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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