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6 13:01

안녕하세요. 전혜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도산하여 청산절차를 밟게 되면 사실상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발생한 후 3년 안에는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법인인 경우,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회사재산이 전무하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체불임금을 온전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기소중지가 된 것으로 보아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소중지가 되더라도 곧바로 수사종결되는 것이 아니며, 소재발견 등으로 기소중지 사유가 해소될 경우 곧 수사를 재개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써는 검찰의 수사진행과정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재기하셔야 합니다.

3.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회사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해 놓으시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폐업처리되어 정리절차를 밟게 될 때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1순위로 변제되기 때문에(최종3월치 임금, 최종3년치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한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노동부 담당근로감독관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확인서나 민사소송의 확정결문을 준비해서 채무명의를 확보해야만 차후 회사가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금채권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4. 다만, 회사가 폐업하여 정리할 재산조차 가지고 있지 않아 민사소송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3월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부도로 인한 법정관리에 들어간 경우, 법정관리를 신청한 날 이전 6개월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연령에 따라 그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체불임금을 온전하게 해결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혜숙 wrote:
>
> 너무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죄송하지만 답변을 꼭 부탁합니다.
>
> 회 사 명 : (주)하나 캐피탈
> 대표자명 : 전성균(형) 실질경영자 : 전상균(동생)
>
> 전 1999년 9월 6일 (주)하나 캐피탈 이라는 회사에 입사해서 2000년 10월 4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마지막 3개월치의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 하였습니다. 저의 나이는 24살 입니다.
> 현재 그회사는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근데 소문에 그 사장님이 다른사업을 준비중이라고 하더군요. 저를 포함한 직원들 15명이 모두 임금을 못받고 나왔습니다.
> 너무 답답하여 노동청에 고발을 하였는데 어느날 사건이 검찰청으로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 그러더니 몇일전에는 다시또 검찰청에서 기소중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여기저기 상담을 해보니 체당금 신청이라는걸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확실하게 받을수 있는 건지와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 한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지 답변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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