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6 12:25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서는 '일반적구속력'이라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동일한 직종 또는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반수 이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기준을 공정근로기준으로 간주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에게 획일적인 근로조건을 적용함으로서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근로조건상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 관련된 노동부의 행정해석 및 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조합원인 사무직근로자들과 조합원이 근로자들과의 근무조건 등이 동일하지 아니하면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1979.10.18, 법무 811-24487)
"일반적구속력의 동종의 근로자란 함은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 또는 유사성이 있는 직종을 말한다"(1980.9.4, 법무 811-22545)
"직원의 신분상의 차이 즉, 정규직이나 촉탁직 여부는 동종의 근로자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직무의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정규직과 촉탁직의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동종의 근로자'로 본다"(1985.10.17, 노조32002-18948)
"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작업내용, 형태가 현저히 상이한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이 확장 적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1995.2.3, 노조 01254-110)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알쏭달쏭 wrote:
> 전에 노동법을 언뜻 보았을 때 "사원의 과반수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사원도 이해를 대변 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를 본것 같은데 사실여부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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