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5 22:59
전에 노동법을 언뜻 보았을 때 "사원의 과반수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사원도 이해를 대변 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를 본것 같은데 사실여부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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