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5 21:42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여금에 대해 특별한 명시를 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이와 관련하여는 노조와 회사가 맺은 단체협약, 10인이상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제정하게끔 되어있는 취업규칙( 또는 사규, 임금지급규정 등 명칭과는 상관없음),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것에 따라 규정을 받습니다.

상여금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 및 노동부의 기본입장은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확정되어져 있거나 장기간동안 관례적으로 지급액수와 시기가 고정되어 지급되어진 상여금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은혜성의 금품이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확정되어진 임금"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 기본급 기준으로 년 400%를 지급한다든가 추석 100% 여름휴가 100% 구정 100% 연말 100%)

그러나 이와달리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명시적으로 또는 관례적으로 확정되어지지 않은 상여금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간에 지급의 의무와 수급의 권리가 확정되어 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기타금품'(속칭 '보너스'-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으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급하지 않는다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2. 귀하의 경우 문제가 되는 상여금이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거나 상당기간동안 관련적으로 받아 왔다면 귀하의 퇴직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임금체불"에 불과합니다. 회사측에 이를 잘 설명하여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시고 만약 회사측의 태도가 완강하면 관련 증빙자료(단체협약서, 회사의 사규, 수년간 관례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는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상여금지급명세서 등)를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퇴직후라도 노동부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면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굼이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다음달에 직장을 옮기려 하는 이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보다 좀더 좋은 회사로 옮기려 하는데요!! 이번달까지만 다니고 다음달에 옮기려고 추진중인데,, 글쎄,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이번달에 상여금을 주는데, 퇴사를 하기때문에 상여금을 줄수 없다고 하는군요..이런일이....
> 이런경우 어찌하여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꼭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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